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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 청년지원사업 (경기도 청년기본소득 편)

흐꾸흐꾸 2023. 6. 27. 12:03

안녕하세요. 흐꾸에요.

 

 

이번 편은 진행 중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편입니다.

 

같이 청년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죠!

 

분기별 25만 원씩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빨리 신청!

 


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 (청년 지원금)

▣ 신청절차 

  • 신청기간 : 6월 1일(목) ~ 6월 30일 오후 18:00 (기간 내 24시간 신청가능!)
  • 신청방법 : 분기별 온라인 신청
  • 신청내용 : ① 신청서 작성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

☑ 본인이 몇 분기부터 지급대상자 확인

☑ (지난 분기 소급신청) ’22년 3분기~4분기 및 ’23년 1분기 중 미신청 분기 소급신청 ‘예’ 선택

☑ (기초생활수급자 여부)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예외적 일시금 지급

③ 서류첨부 - 주민등록표초본(공공 마이데이터 사용 자동 제출) -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(신청기간 내 발급본) <해당자에 한함> - 신청(지역화폐 등록)위임장 및 증빙서류

 

▣ 지급방법

  • 지급조건 :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 (최근 3년 이상, 합산 10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)
  • 지급형식 : 시.군 지역화폐
  • 지원내용 : 분기별 25만원 지급 (최대 4분기 100만원 지급)

▣ 지급일정

  • 신청접수 (6월 1일 ~ 6월 30일) ▷ 심사.선정(7월 10일까지) ▷ 지급개시 (7월 20일 부터)
  • ※ 지급일은 부득이한 경우에 변경될 수 있으며 시군별 상이할 수 있음(순차 지급)
  • ※ 성남시 2분기 지급개시는 10월 이후로 예정 (성남시는 조금 늦네요.)

▣ 유의사항(참고사항)

  • 대리신청이 가능하다네요. (부모, 형제자매 등)
  •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 신청되므로 별도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.
  • 거주지 변경일 경우 미반영됨
  •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 제출 시 일시금 지급이 가능하며, 일시금 지급이어도 극히 일부 수급비 변동 있을 수 있음

▣ 지급 대상자 및 1~4분기 참고사항

분기 연령 기준일 생년월일(지급대상) 신청기간 심사.선정 지급 일자
1분기 23.01.01 98.01.02~99.01.01 23.03.02. ~ 03.31. 23.03.14. ~ 04.13. 04.20.
2분기 23.04.01 98.04.02~99.04.01 23.06.01. ~ 06.30. 23.06.14. ~ 07.10. 07.20.
3분기 23.07.01 98.07.02~99.07.01 23.09.01. ~ 10.02. 23.09.14. ~ 10.10. 10.20.
4분기 23.10.01 98.10.02~99.10.01 23.11.01. ~ 11.30. 23.11.14. ~ 12.08. 12.20.

▣ 온라인 신청방법 : apply.jobaba.net

 

 


청년 여러분들 힘내자!

 

해당되시는 분들은 기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 바로 신청!!

 

흐꾸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